울산 동구, 내년부터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상향…'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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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보건소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태료 상향에 따른 주민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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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보건소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대왕암공원, 쇠평 어린이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 정화 구역, 남목마성시장 등이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태료 상향에 따른 주민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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