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내년부터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상향…'5만원'

박수지 기자 2024. 11. 8.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 동구보건소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태료 상향에 따른 주민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울산 동구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 포스터. (사진=동구 제공) 2024.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보건소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대왕암공원, 쇠평 어린이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 정화 구역, 남목마성시장 등이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태료 상향에 따른 주민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