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 전단 살포 풍선 위법 판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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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6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국민계몽운동본부가 지난 6월 21일 김포시에서 대형풍선 59개에 대북전단 등을 매달아 날린 혐의로 경찰은 당시 전단 살포에 쓰인 풍선의 무게가 12~13㎏에 달해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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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협력국, 변호사 자문·고발 추진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6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국민계몽운동본부가 지난 6월 21일 김포시에서 대형풍선 59개에 대북전단 등을 매달아 날린 혐의로 경찰은 당시 전단 살포에 쓰인 풍선의 무게가 12~13㎏에 달해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등은 기구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면 무인자유기구(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 없이 띄우면 500만 원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파주경찰서는 이 사건과 병합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데데, B씨도 같은 달 20일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풍선 10여 개를 날린 혐의다.
이번 검찰 송치는 지난해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는데 경기도의 고발에 대한 판단이어서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는 환영하고 탈북자단체 등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경기도의 고발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대응하면서 도민 피해가 잇따르자 도가 취할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고,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A씨 등을 지난 6월 21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A씨 등의 행위를 항공안전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자문변호사 3명의 의견도 첨부 경찰에 법리를 제공했는데, 당시 분위기는 경찰의 사건 송치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등도 고발은 어렵다는 분위기였는데, 경찰의 송치를 계기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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