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버드나무 무차별 벌목, 하전 정비 계획·협의 모두 무시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4. 11. 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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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전주천과 삼천 주변의 버드나무 수백 그루를 벌목한 일을 감사한 전북자치도가 전주시에 기관경고하고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을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의 감사결과 전주시는 하도정비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생태하천협의회와의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하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보전 등에 미치는 영향과 준설구간, 준설심도, 준설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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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치기만 하기로 했는데…300여 그루 베어
"18주만 자르자" 제안했다가 36주 몰래 제거
삼천 40여 주도 협의없이 벌목…시민 감사청구
도 감사위 '기관경고'…공무원 3명 훈계 처분
하천정비는 필요한 조치, 하천법 위반은 아냐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7월 10일 전주천 쌍다리를 찾아 집중호우에 따른 시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의 전주천과 삼천 주변의 버드나무 수백 그루를 벌목한 일을 감사한 전북자치도가 전주시에 기관경고하고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을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의 감사결과 전주시는 하도정비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생태하천협의회와의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하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보전 등에 미치는 영향과 준설구간, 준설심도, 준설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관련 전문가 자문에서 제시된 '준설량 산정의 방법 및 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보완하라'는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

또 전주시는 조례가 보장하는 전주생태협의회와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전주시는 2022년 7월 18일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버드나무는 지면에서 2m 이하로 가지치기하고, 개체수가 과다할 경우 일부만 솎아내기로' 합의했다. 또 2023년 5월 23일에는 생태협의회 소위원회와 '저수호안 종방향 버드나무는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지면에서 2m 이하 가지치기, 개체수 과다 시 일부 솎아내기'로 재차 합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2023년 2월부터 버드나무 260여 주를 벌목했다.

더욱이 올해 2월 14일에는 한옥마을 주변 전주천(오목교~완산교 구간)의 버드나무 36주 중 18주만 벌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생태협의회가 '전체 존치 및 담수되는 나무 하부 가지치기'를 요구하자 재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협의도 없이 2월 29일 해당 구간의 버드나무 36주를 모두 벌목했고, 협의된 적도 없는 삼천(세내교~삼천교 구간)의 버드나무 40여 주도 함께 제거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전주시가 2021년 12월에 제정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계획에는 보전계획의 목표와 방향,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에 대한 시책 개발,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돼야 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전주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전 과장과 팀장, 담당자 등 관련 공무원 3명의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조례에서 규정한 보전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앞으로 하도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적정한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할 것과 생태협의회와의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전주시의 준설과 벌목 등 하도정비사업이 하천기본계획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현재 기후변화와 극한 강우현상으로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비한 환경부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등을 고려할 때, 하천 내 저수로 준설은 하천의 유지관리 상 치수안전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또 하천관리청 허가 없이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하천공사를 시행했다는 주장도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추진한 하도정비사업은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로 하천관리청의 허가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판단이다.

전북 전주시 동서학동 남천교에서 바라본 전주천 벌목 전과 후.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16일 전주 시민 215명이 전주천·삼천 하도정비사업의 행정절차 미이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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