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식] 신곡·용현동 724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정부=김동영 기자 2024. 11. 8.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정부시 신곡·용현동 일원 724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의정부시는 최근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신곡·용현동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곡·용현동 일대에서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도./자료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 신곡·용현동 일원 724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지정 기간은 10일부터 2029년 11월9일까지 5년간이다.

의정부시는 최근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신곡·용현동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곡·용현동 일대에서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의정부 용현(7000호)를 포함 서리풀 지구(2만호), 고양 대곡역세권(9400호), 의왕 오전·왕곡(1만4000호) 등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선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과 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영 기자 moneys0504@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