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지하는 선거 후보 외쳐봐요"…법원, 음악강사에 벌금형

박철홍 2024. 11. 8.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악치료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이름을 외치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음악치료 강사인 A씨는 지난 3월 전남 영광군에서 진행한 시니어 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22대 총선 후보자의 이름을 외치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 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음악치료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이름을 외치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음악치료 강사인 A씨는 지난 3월 전남 영광군에서 진행한 시니어 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22대 총선 후보자의 이름을 외치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 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 구성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