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조폭 기동순찰대원 불심검문으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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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중인 지방 조직폭력배가 기동순찰대원의 불심 검문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께 고양 일산동구 라페스타 한 카페 테라스에서 5만원권 현금다발을 나누고 있는 남성 6명을 순찰 중인 경찰이 불심 검문해 지명 수배 중인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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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중인 지방 조직폭력배가 기동순찰대원의 불심 검문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께 고양 일산동구 라페스타 한 카페 테라스에서 5만원권 현금다발을 나누고 있는 남성 6명을 순찰 중인 경찰이 불심 검문해 지명 수배 중인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이날 카페 인근을 도보 순찰 중이던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 대원들은 일부 남성이 돈을 받으며 90도로 인사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불심검문을 시도했다.
돈을 받은 남성 5명은 본인 확인이 됐지만, 돈을 나눠준 A씨는 타인 신분증을 제시하며 신분을 숨기려 했고 경찰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문 대조를 요구했다.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안 믿어 주냐"며 카페 안으로 달아나다 몸싸움 끝에 붙잡혔고 경찰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일산동부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포항지역 조직폭력배로, 2019년부터 5년간 특수상해 등 체포영장 3건, 벌금 수배 1건, 지명 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구지역 경찰서로 이송했고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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