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배달앱 수수료 재논의…불발땐 ‘상한제’ 입법 수순(종합)
‘수수료 6.8%’ ‘배달비 유지’중재했지만
중개 수수료 내린 대신 ‘배달비’는 올려
11일 배민·쿠팡이츠, 새로운안 제시
'수수료상한제' 입법화 급물살 탈 듯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 합의안 마련을 위해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이 ‘수수료 평균 6.8%’ ‘배달비 현행 유지’ 등의 중재 원칙을 제시했지만,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이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안을 내면서다. 상생협의체는 다만 오는 11일까지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실낱 희망은 남았다. 이마저 불발하면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화 가능성이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23일 상생협의체 출범 이후 총 11차례의 회의를 열었고 6차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은 핵심 요구사항 4가지를 정리해 상생방안 도출을 요구했다”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안은 모두 합의했으며, 수수료안은 오는 11일 플랫폼들이 합의 가능한 수준의 새로운 안을 가져오면 한 번 더 회의를 열어 합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입점업체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요구해왔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배민과 쿠팡이츠에 중개수수료 부담완화방안과 관련한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중재원칙으로는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한다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한다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한다 등이다.
배달앱 업체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 같은 중재원칙에 부합하지는 못했다.
먼저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제시했다. 다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이로써 최종 합의안 도출 시도가 있을 오는 11일 회의에서도 진전이 없다면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상생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미 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보완입법을 통해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11일 회의에서도 합의가 안되면, 중개 수수료 부분은 (더 이상 중재안 제시나 이행없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통합포탈(앱) 구축·홍보를 추진해 지자체·배달앱별로 흩어져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등록·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 측에서 별도 전통시장 카테고리를 마련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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