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맞나"…네 살배기 딸 용변 실수했다고 걷어찬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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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에 불과한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달려들어 발로 차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훈육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학대를 가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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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네살에 불과한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달려들어 발로 차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훈육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학대를 가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딸 B(4)양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인 B양은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담겼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자택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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