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관 폭행한 전남 영광군의원 벌금형

박철홍 2024. 11. 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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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전남 영광군의원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5월 7일 전남 영광군의 한 술집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을 꺾거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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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영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전남 영광군의원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5월 7일 전남 영광군의 한 술집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을 꺾거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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