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관 폭행한 전남 영광군의원 벌금형
박철홍 2024. 11. 8.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전남 영광군의원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5월 7일 전남 영광군의 한 술집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을 꺾거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영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전남 영광군의원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5월 7일 전남 영광군의 한 술집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을 꺾거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검찰 '교제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판사 앞 무릎 꿇어(종합) | 연합뉴스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 연합뉴스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혈액서 신경안정제…'약물운전' 추가 | 연합뉴스
- 도로 통제 중이던 신호수, 트럭에 치여 숨져…20대 운전자 입건 | 연합뉴스
-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스토킹 신고했는데도…" 구미서 30대 남성 전 여친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차 몰면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발사…20대 3명 검거 | 연합뉴스
- 대치 은마상가 지하서 화재…1명 부상·200여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 연합뉴스
-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돕고 싶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