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당선무효 확정…의원직 상실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4. 11. 8.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완식 충남도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5일 이완식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와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이 도의원은 재차 상고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도의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완식 충남도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5일 이완식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와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다시 당선무효형이 나왔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이 도의원은 재차 상고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지난 5일 오후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6일에는 건설소방위원회의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회는 의원직이 상실된 이후에 이뤄진 의정활동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