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당선무효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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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완식 충남도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5일 이완식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와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이 도의원은 재차 상고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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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완식 충남도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5일 이완식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와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다시 당선무효형이 나왔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이 도의원은 재차 상고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지난 5일 오후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6일에는 건설소방위원회의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회는 의원직이 상실된 이후에 이뤄진 의정활동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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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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