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국내 최대 해상풍력 무허가 중국 선박 불법 투입 수사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4. 11. 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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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전남 영광 해상풍력 공사에 중국 선박이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8일 목포 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국 선박이 전남 영광 낙월해상풍력사업 해상에 불법 투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A 업체에 대한 수사가 의뢰된 것은 지난 10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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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박 불개항에 허가 없이 머문 혐의
해경, 출입국사무소와 목포해수청에 자료 협조 요청
7일 해당 선박에 승선해 현장 조사 벌이기도
피의자·참고인 조사 일정 조율 중
목포 해양경찰서. 목포 해경 제공


해경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전남 영광 해상풍력 공사에 중국 선박이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8일 목포 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국 선박이 전남 영광 낙월해상풍력사업 해상에 불법 투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A 업체에 대한 수사가 의뢰된 것은 지난 10월 31일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중국 선박 순이(ShunYi) 1600호가 기항이 가능한 항구가 아닌 해상 등 이른바 불개항장에 머물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경에 A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불개항장은 외국과의 통상이나 교통이 허락되지 않은 개항이나 관세항 이외의 항구나 해상 등을 뜻한다.

순이 1600호는 길이 123m에 폭 58m, 무게 2만 9800여 톤에 달하는 대형 선박으로 최대 1600톤에 달하는 크레인을 갖추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후 해경의 자료 요청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목포 해양경찰서는 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 선박 순이 1600호를 이동한 국내 A 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목포해경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7일 합동으로 해당 선박에 승선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해경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일부 자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 해경 관계자는 "A 업체가 해경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료 협조와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추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 업체는 지난달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신청했으나 결과가 나오기 전인 사흘 뒤 자진 철회했다.

이후 지난달 26일부터 27일 사이 영광 해상풍력 발전 공사현장으로 이동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A 업체는 "순이1600호는 대형 크레인 바지선이 아니고 해상플랫폼이다. 선박은 항행을 전제로 하지만, 해상플랫폼은 한 장소에 고정돼 건설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라며 "현재 순이1600호와 같은 해상플랫폼을 선박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순이1600호는 적법한 세관절차를 통과해 목포항에 입항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해경 수사와 관련해 A 업체 관계자는 "당초 밝힌 입장과 같이 순이1600호는 선박이 아니다. 정식 통관 절차를 밟고 반입한 장비인 만큼 선박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서 불개항장 기항 허가 신청은 직원의 실수로 진행된 것으로 인지한 이후 바로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5일부터 관련 해경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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