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생명에 과징금 부과…"보험금 과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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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과소지급해 보험업법을 위반한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최근 3년간 총 499건의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가산이자를 적용해 총 3270만원의 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교보생명은 보험금 누락방지 업무가 미흡하고 보험급 지급 심사기준 관리와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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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보험금을 과소지급해 보험업법을 위반한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게는 주의 상당 제재를 통보했다.
교보생명은 최근 3년간 총 499건의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가산이자를 적용해 총 3270만원의 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교보생명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 보장개시일부터 2년간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개선 사항 5건을 전달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교보생명은 보험금 누락방지 업무가 미흡하고 보험급 지급 심사기준 관리와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험급 지급 지연과 관련해 소비자 안내가 부족했고, 만기경과 계약정보 조회 및 안내절차도 미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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