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합의 실패…11일 최종안 받기로

안희정 기자 2024. 11. 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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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쿠팡이츠에 새로운 최종안 요구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마지막 회의에서도 수수료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배달 플랫폽사와 입점업체 간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다.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새로운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배달의민족에게는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8일 정부는 지난 7일 오후 2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를 열었지만, 상생안을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알렸다.

배민-쿠팡이츠, 어떤 안 가져왔나 

이날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30% 수수료 7.8%, 배달비(2천400~3천400원) ▲상위 30~80% 수수료 6.8%(배달비 2천200~3천200원) ▲하위 20% 수수료 2.0%(1천900~2천900원) 등으로 나눈 차등수수료 안을 제시했다.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출했다. 다만 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상위 10% 9.5% ▲상위 10~20% 9.1% ▲상위 20~50% 8.8% ▲상위 50~65% 7.8% ▲상위 65~80% 6.8% ▲하위 20% 2.0% 등으로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배민보다는 수수료가 높다. 

또 배달비는 기존 1천900~2천900원에서 2천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 배민-쿠팡이츠 상생안 만족 못 해...11일 추가 제출 요구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일 협의체 11차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이러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먼저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다음으로,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평가했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고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최종적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됐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11월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희 공익위원

정부, 공공배달앱 활성화 한다 

아울러, 이번 상생협의체에서 입점업체 측은 정부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지속가능한 상생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통합포탈(앱) 구축·홍보를 추진해 지자체·배달앱별로 흩어져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등록·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 측에서 별도 전통시장 카테고리를 마련할 경우 협조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상생방안 후속조치 점검, 입점업체 측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 상시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실태조사 개편을 통해 조사대상 확대, 조사항목 추가·수정 등을 추진(중기부, 2025년~)하는 한편, ▲배달플랫폼 맞춤 동반성장평가(동반성장위원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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