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 폭행한 영광군의원 벌금형

변재훈 기자 2024. 11. 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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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행패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 영광군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의원은 지난 5월7일 오후 10시40분께 영광군 소재 술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으며,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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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술집에서 행패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 영광군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영광군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5월7일 오후 10시40분께 영광군 소재 술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으며,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의원이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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