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자산신탁에 과태료·경영유의 제재…"PF 건전성 분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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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개발(PEV) 자산관리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하지 않고 영위한 교보자산신탁에 대해 최근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보자산신탁은 부수업무인 PEV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020년 12월1일~2022년 6월 기간 중 PEV 자산관리 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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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건전성 분류 미흡…대손준비금 최대 50억 과소 적립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개발(PEV) 자산관리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하지 않고 영위한 교보자산신탁에 대해 최근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대손준비금 과소 적립, 책임준공형 신탁에의 신용 집중에 따른 관리 미흡 등도 지적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최근 기관 과태료 2400만원과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경영유의사항 2건 조치를 받았다.
교보자산신탁은 부수업무인 PEV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020년 12월1일~2022년 6월 기간 중 PEV 자산관리 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 회사는 신탁계정대여금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미흡하게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회사는 분양률이나 공사진행률이 당초 계획에 미달해 '요주의'로 분류해야 하는 신탁계정대여금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회수 예상가액을 초과하는 '회수 의문'을 '고정'으로 잘못 분류해, 대손준비금을 최소 8억원에서 최대 50억6700만원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시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경영유의사항도 2건 있다. 금감원은 교보자산신탁이 업계 후발주자로 책임준공형 사업장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됐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022년 10월 뒤늦게 시공사별 수주 한도를 도입했으나 이미 특정 부실 시공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책준형 관련해 시공사 수주 한도를 체계화하고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실시, 자금조달 방안 마련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관리형 토지신탁의 신탁수익 선지급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증 마련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보자산신탁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과 분양수입금을 이체시켜 이를 재원으로 사업비 등을 집행했다. 또 분양 수입금이 운영 계좌에 이체된 이후 지금 재원이 혼재된 운영계좌에서 신탁수익 지급시 선지급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업팀이 선지급으로 품의하지 않는 경우 재무회계팀이 선지급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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