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합의 실패…배민·쿠팡이츠에 11일 최종안 요구

박은평 2024. 11. 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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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11차에 걸친 회의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그동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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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의체, 11차례 회의에도 상생안 마련 못해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11차에 걸친 회의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11차에 걸친 회의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부터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4개 입점업체 단체는 배달앱이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4개 단체 단일안으로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그동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중재 원칙은 △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이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30% 수수료 7.8%, 배달비(2400~3400원) △상위 30~80% 수수료 6.8%(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 수수료 2.0%(1900~2900원) 등으로 나눈 차등수수료 안을 제시했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상위 10% 9.5% △상위 10~20% 9.1% △상위 20~50% 8.8% △상위 50~65% 7.8% △상위 65~80% 6.8% △하위 20% 2.0% 등으로 제시했다. 그렇지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러한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기요는 '가게배달'과 '요기배달' 모두에 중개수수료를 인하(12.5%→9.7%)했고, 포장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인하(12.5%→7.7%)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요기요 주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주문수에 대해 배달은 최대 4.7%, 포장은 최대 2.7%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지난달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거래액 하위 40% 입점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의 20%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상생방안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민이 제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11일까지 쿠팡이츠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배민에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7월 23일부터 11차례 회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중재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협의체는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항목·금액 표기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영업방침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는 합의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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