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11차 회의도 ‘합의 불발’… 공익위원 “11일까지 추가 상생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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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100여일간 11차례 머리를 맞대며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최종 타결까진 이루지 못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내달 11일까지 배달플랫폼에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기로 했지만, 입점업체나 공익위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전된 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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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100여일간 11차례 머리를 맞대며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최종 타결까진 이루지 못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내달 11일까지 배달플랫폼에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기로 했지만, 입점업체나 공익위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전된 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11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고 했다.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러한 상생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이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쿠팡이츠에 대해선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의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익위원은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했다.
이정희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볼 때 11일 상생안이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아마 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할 것”이라며 “수수료 협의가 결렬됐을 경우에도 합의된 나머지 쟁점은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만약에 11일에 배달플랫폼 쪽에서 충분한 상생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지난 7일 회의가 마지막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일단 플랫폼의 안을 보고 11일 이후의 일정 등 부분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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