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판매’ 팔찌서 국내 기준치 905배 넘는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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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팔찌에서 국내 기준치의 900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다.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17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팔찌, 귀걸이 등 15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류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검사 결과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8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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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팔찌에서 국내 기준치의 900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다.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17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팔찌, 귀걸이 등 15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류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곳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대상은 위생용품 8개, 화장품 87개, 식품용기 51개, 장신구 30개이다.
검사 결과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8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화장품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하는 팔찌에서 납 함량이 국내 기준치(0.009% 이하)의 최대 905배를 초과한 8.145%가 검출됐다. 귀걸이에선 국내 기준치(0.1% 미만)를 474배(47.4%) 초과한 카드뮴이 나왔다. 목걸이에선 국내 기준치(0.5㎍/㎠/week 이하)의 3.8배(1.9㎍/㎠/week)가 넘는 니켈이 검출됐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안전 기준 이상 노출 때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판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DEHP)가 국내 기준치를 최대 14.9배 초과했다. 립밤 3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최대 11.4배 초과한 카드뮴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15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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