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서 5만원권 뭉치를 왜 나눠…이상하다 했더니 ‘수배 14건’

이준희 기자 2024. 11. 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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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던 조직폭력배 수배자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카페에서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나누다 경찰의 눈에 띈 게 단초가 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는 지난달 31일 저녁 6시3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노상 카페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수배자 ㄱ씨를 불심검문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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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도피’ 조직폭력배, 노상 카페서 불심검문에 걸려
5만원권. 게티이미지뱅크

5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던 조직폭력배 수배자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카페에서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나누다 경찰의 눈에 띈 게 단초가 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는 지난달 31일 저녁 6시3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노상 카페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수배자 ㄱ씨를 불심검문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라페스타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4명씩 2개 조로 나뉘어 순찰하던 중 노상 카페에서 다량의 5만원권 현금다발을 나누는 7∼8명의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성을 의심해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ㄱ씨를 체포했다.

당시 다량의 현금다발을 소지하고 있던 ㄱ씨는 휴대전화를 3개 가지고 있었고 현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또한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약 20분을 버텼다. ㄱ씨는 경찰에 가짜 명함을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계정과 체크카드 등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는 지난달 31일 저녁 6시3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노상 카페에서 현금을 나누던 ㄱ씨와 일행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ㄱ씨가 보여준 주민등록 사진이 실제 본인의 얼굴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문 대조를 요구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명의와 인터넷 통장 명의 확인 등도 요청했다. 경찰의 추궁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냐”며 항의하던 ㄱ씨는 갑자기 카페 안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몸싸움 끝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대구·포항지역 조직폭력배로, 특수상해 등으로 인해 체포영장 3건, 벌금수배 1건, 지명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를 당한 수배자였다. ㄱ씨는 경찰의 눈을 피해 5년 동안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ㄱ씨와 일행이 현장에서 나누던 총 350만원 상당의 5만원권을 압수했고 이 돈이 나온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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