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 실패···“중개수수료 인하, 배달비 상승으로 번져”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상생방안이 결렬됐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 등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익위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플랫폼 업체에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아야 하고, 가게 매출 하위 20%는 중개수수료를 2% 적용하고,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아야 한다는 내용의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중재원칙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지역별로 1900~2900원의 정액제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상생협의체가 공개한 배달의민족의 ‘입점 업체 부담 완화방안’을 보면 현행 9.8%인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한 점을 아쉽다”고 평가했다.
쿠팡이츠는 거래액 기준,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중개수수료를 정하겠다고 했다. 대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서도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평가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들 업체의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 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질 수 있다”며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11일까지 쿠팡이츠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할 것을, 배달의민족은 현재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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