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또 합의 불발... 11일까지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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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배달앱 수수료 평균 6.8%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중재 원칙을 제시했지만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등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결과에 따르면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 방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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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배달앱 수수료 평균 6.8%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중재 원칙을 제시했지만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등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체는 11일까지 개선된 방안을 다시 가져올 것으로 요청했다.
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결과에 따르면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 방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익위원들의 중재원칙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서로 긴밀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로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원칙을 제시했다.
중재원칙을 살펴보면 수수료율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최고 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한다.
또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하고 배달비는 일정액을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기에 '무료배달' 용어를 사용한 홍보를 중단하라는 원칙도 제시했다. '무료배달'을 대신해선 '회원배달' 등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플랫폼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방해하는 배달앱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조건은 즉시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배달앱들의 상생안과는 온도 차가 컸다.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 2.0~7.8% 차등 인하하는 방안을 냈지만 배달비 0~500원 증가 등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 차등 인하와 배달비 거래액 상위 50%에 대한 할증 비용 추가 부담하는 방안을 냈다. 요기요는 주문 수가 늘어나면 추가 차등 수수료율 적용하는 방안 등을 냈다.
이와 관련 공익위원들은 "배민의 제안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이 아쉬운 점"이라면서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선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이라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 낮은 요기요에 대해선 제안한 상생방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합의했다.
공익위원 측은 11일까지 쿠팡이츠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롭게 제시하도록 하고 배민에 대해선 현재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통합포탈(앱)을 구축하고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배달앱별로 흩어져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등록·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 전통시장 카테고리를 마련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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