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곡·용현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9년 11월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정부시는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현 공공 주택지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5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용현공공주택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규 택지 후보지인 신곡‧용현동 7천720필지(7.24㎢)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현 공공 주택지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5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용현공공주택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에 시는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10일부터 2029년 11월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신곡‧용현동 일원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면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때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규 택지 후보지인 신곡‧용현동 7천720필지(7.24㎢)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방이다” 수험생들의 ‘수능 일탈’ 우려...올해는 잠잠하네 [2025 수능]
- "우리 집으로 가자" 광명서 초등생 유인한 50대 긴급체포
- [영상] “온 어린이가 행복하길”…경기일보‧초록우산, 제10회 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 ‘산타원
- 성균관대 유지범 총장, 대만국립정치대학교에서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 받아
- 어린이들에게 사랑 나눠요, 제10회 나눔천사 페스티벌 산타원정대 [포토뉴스]
- 이재명 “혜경아 사랑한다” vs 한동훈 “이 대표도 범행 부인”
- “수고했어 우리 아들, 딸”…“수능 끝, 이제 놀거예요!” [2025 수능]
- 지난해보다 쉬웠던 수능…최상위권 변별력 확보는 ‘끄덕’ [2025 수능]
- 평택 미군기지 내 불법 취업한 외국인 10명 적발
- ‘낀 경기도’ 김동연호 핵심 국비 확보 걸림돌…道 살림에도 직격탄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