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검찰, 여성기업 대표에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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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한 여성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여성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0년간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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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검찰이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한 여성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여성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0년간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아산시청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건 관련 내용을 직접 가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과정 중 발생한 일"이라며 "피고인은 평소 봉사활동을 하며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1일이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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