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발신] 해외 결제 완료’…요즘 이런 문자 안 온다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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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등으로부터 의뢰받고 불법 문자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총 28억 차례 대량 발송해 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문자전송 업체 6곳을 단속한 결과 'A문자' 대표 김모(39·구속)씨를 비롯한 운영자들과 직원, 시스템 개발자 등 총 20명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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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등으로부터 의뢰받고 불법 문자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총 28억 차례 대량 발송해 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김씨 업체는 2015년부터, 나머지 업체는 2021년∼2023년부터 건당 14∼20원을 받고 28억건에 달하는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를 비롯해 불법 의약품이나 도박 사이트, 성매매 관련한 광고 등 불법적 내용이었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569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약 50건씩 수신한 셈이다.
이들 6개 업체가 올린 범죄수익은 총 485억4000만원에 달하며, 김씨가 보유한 현금·가상자산 48억8000만원 등 49억5500만원가량은 현재 동결 절차를 밟고 있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 업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하며 법 감시망을 피해 갔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단속한 뒤 '[국제발신] 해외승인 49만9500원'과 같이 카드 발급이나 결제를 빙자한 국제 발송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가 최근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나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이라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할 때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안전계좌’, ‘국가보안계좌’ 등에 입금하라 안내하는 것 역시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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