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북한과 합동군사훈련 가능…침략 시 상호 지원도"

김지은 기자 2024. 11. 8. 0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동군사훈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지켜보자"며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동군사훈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지켜보자"며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 조약이 러시아와 북한간 협력의 윤곽을 명시했다며 "역내 안정의 신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호군사지원 조항을 담아 북러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북러조약에 대해 소련 시절 북한과 체결했다가 소멸한 조약을 되돌린 것이라며 "사실상 새로운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소련이 1961년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겨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