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808억 재산분할’ 오늘 확정되나...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 판단은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11. 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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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중대기로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자정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경우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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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중대기로에 섰다.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아니면 2심 판결을 확정지을 지 여부가 8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자정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경우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앞서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 중 35%를 노 관장의 몫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가 SK 경영활동과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이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본 2심 재판부와 달리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며 맞서고 있다.

최 회장은 10월 말 기준으로 SK㈜ 지분 17.76%(1297만5472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주회사인 SK㈜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래 최 회장의 지분을 쪼개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피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이라는 ‘비자금 약속어음’ 메모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2심에서 돌출한 메모의 신빙성과 관련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불법 비자금 세습’을 용인하는 판단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판결문 경정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오류를 발견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으나,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로 규정하며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그러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65 대 35로 정한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판결 주문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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