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뚫고 주차자리 찜”… 자물쇠까지 꽁꽁 감아 고깔 세운 이웃

김자아 기자 2024. 11. 8. 09: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구멍을 뚫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한 모습./보배드림

주차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 아스팔트를 뚫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둔 모습이 공개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스팔트 바닥에 이래도 되는 거예요?’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주차금지’ 표지판이 자전거 잠금장치에 잠긴 채 주차칸 바닥에 누워 있다. 이 잠금장치는 아스팔트를 뚫고 바닥에 심긴 철근에 단단히 고정돼 있다.

이 자리에 주차를 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장치를 풀고 표지판을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사진에는 근처로 보이는 주차 공간에 라바콘(고깔)이 세워진 모습도 담겼다. 이 고깔은 아스팔트를 뚫고 심어진 철근 고리에 자전거 잠금장치와 열쇠형 자물쇠 등으로 연결돼 있다.

주차장 바닥에 구멍을 뚫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한 모습./보배드림

작성자는 “(이웃이) 자기 집 앞이라고 이렇게 해뒀다”며 “이래도 되나”고 물었다.

네티즌들은 “사람 걸려서 넘어지면 어쩌려고 저러나” “구청에 신고 넣어 처리하면 된다” “바닥에 번호 안 적힌 거 보면 지정주차 자리도 아닌것 같은데 이기심의 극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통로 또는 교통시설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185조에 따라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사유지 도로에도 적용되며,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