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20만원에 팔아요"… SNS에 판매글 올린 20대

윤채현 기자 2024. 11. 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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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판매하는 글을 SNS에 올린 미국의 20대 여성이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주니퍼 브라이슨(21)이 페이스북에 아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들이 변호사를 통해 정식 입양 절차를 밟고 싶다고 제안하자 브라이슨은 이를 거절하고 "아기가 200달러(약 28만원)의 가치가 없다면 관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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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판매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사진=더선 보도 캡처
자신이 낳은 아기를 판매하는 글을 SNS에 올린 미국의 20대 여성이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주니퍼 브라이슨(21)이 페이스북에 아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입양 부모를 찾는 출산모"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여러 누리꾼들의 응답이 이어졌다.

하지만 한 여성이 이를 신고하며 경찰에 발각됐다.

휴스턴 경찰서가 브라이슨의 휴대전화 기록을 검색한 결과 그는 7명이 넘는 입양 희망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출산 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병원에 머물렀다.

브라이슨은 동성 커플이 관심을 보이자 선불금으로 150달러(약 20만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변호사를 통해 정식 입양 절차를 밟고 싶다고 제안하자 브라이슨은 이를 거절하고 "아기가 200달러(약 28만원)의 가치가 없다면 관둬라"고 말했다. 이후 브라이슨은 상대를 차단했다.

결국 그는 아동 매매 혐의로 체포됐으며 해리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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