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 집중 수사

신태호 2024. 11. 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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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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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 품목의 가격이 급등해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 기준 미달 제품이 유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보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할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 성수 식품 집중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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