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용지 4000장 출력해 외출한 하이닉스맨…화웨이에 다 갖다 바치고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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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대호)는 7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여성·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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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직원 징역 1년6월 선고
반도체 불량률 낮추는
국가핵심기술 4천장 출력
이후 중국 화웨이로 이직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대호)는 7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여성·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서 4일간 A4용지 관련 기술자료를 문서로 4000여장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고, 퇴근하면서 하루 300여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갔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이런 의심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일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에서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2022년 6월 국내로 복귀한 뒤 같은 달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SK하이닉스는 보안상 USB 등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출력물에 관해서도 내용과 인쇄자, 사용처 등을 상세히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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