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세탁 소비자 분쟁, 과반이 불량·과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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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서비스 분쟁의 절반 이상이 품질 불량이나 세탁 과실때문에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875건을 분석한 결과,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인 경우가 1235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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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세탁 서비스 분쟁의 절반 이상이 품질 불량이나 세탁 과실때문에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875건을 분석한 결과,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인 경우가 1235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사례는 978건(25.2%)이었다. 두 사례가 전체의 57.1%에 달한다.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하자 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497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후손질 미흡이 172건(17.6%), 오점 제거 미흡은 138건(14.1%)이었다.
대형 세탁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은 꾸준하다. 전체 심의 건수 가운데 상위 10개 사업자 대상이 1893건(48.9%)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그 중에서도 크린토피아와 월드크리닝 2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가 35.4%(1372건)을 차지했다. 또 상위 10개 세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심의 건수 1893건 가운데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건 408건(21.6%)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주요 유통사 및 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품질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 처리 활성화, 사업자 책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보상 등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세탁물을 의뢰하거나 회수할 때 제품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세탁 후 문제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당부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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