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인 '김치·양념류' 단속…경기도특사경, 집중수사

이병희 기자 2024. 11. 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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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은 김장철을 맞아 11~22일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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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 등 360곳 대상
[수원=뉴시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은 김장철을 맞아 11~22일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4.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은 김장철을 맞아 11~22일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아 배추, 무 등 주요품목 가격이 급등하면서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 성수식품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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