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조 전임자 인건비 부당 지급' 법원행정처에 '주의'

이종구 2024. 11. 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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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노동조합 전임자 8명에게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이들은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며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령상 노조 전임자는 노조에서 급여를 받아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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