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켐바이오, 상장예심 통과…코넥스서 코스닥으로

나은경 2024. 11. 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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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듀켐바이오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듀켐바이오는 최근 방사성의약품 R&D전문기업 라디오디앤에스랩스 지분을 100% 인수했다.

듀켐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예비심사 통과로 이전 상장을 통한 코스닥 방사성의약품 기업 진입의 첫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됐다"며 "코스닥 이전 상장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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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듀켐바이오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듀켐바이오는 증권신고서 제출과 함께 기업공개 공모 절차 준비에 나선다. 듀켐바이오의 이번 코스닥 이전 상장은 자금조달을 통한 설비투자 확대와 주식 유동성 확보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가 목적이다. 공모자금은 치매 진단제 생산시설 투자, 방사성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투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듀켐바이오는 지난 2002년 설립된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으로, 최대주주는 의약품 유통기업 지오영(54.3%)이다. 지난 2014년 코넥스에 상장했으며, 뇌질환·암 진단 및 치료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제조·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품질관리기준(GMP)을 갖춘 6곳을 포함, 국내 최다인 총 12곳의 방사성의약품 제조소를 보유하고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에서 치매, 파킨슨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진단제, 암 진단제 등을 내놓으며 기업 경쟁력을 높여 왔다.

관련 실적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매출액은 2021년 109억원, 2022년 324억원, 2023년 347억원 등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 중이며 2023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8.7% 증가한 5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 실적 기준으로 국내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제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글로벌 치매 신약 ‘레켐비’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듀켐바이오의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레켐비가 국내 의료현장에 본격 유통될 경우, 치매 치료에 앞서 사전에 조기진단을 해야하는 PET·CT 촬영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듀켐바이오의 치매 진단제 공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레켐비는 지난 5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시판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올해 얼라이드마켓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시장은 신규 진단 및 치료용 신약 출시에 따라 2023년 10조 7000억 원에서 연평균 10.6%씩 급성장해 2033년에는 29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2033년까지 연평균 11.4%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듀켐바이오는 최근 방사성의약품 R&D전문기업 라디오디앤에스랩스 지분을 100% 인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추진 중이던 진단 및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 개발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 최종 상업화를 통해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시장 진출에 속도감 있게 나설 계획이다.

라디오디앤에스랩스 지분 인수를 계기로 듀켐바이오는 기존 연구개발 역량을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방사성의약품 CDMO 등으로 재편하고,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진행, 인·허가까지 신약개발 전체 단계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방사성의약품 CDMO 사업을 전개해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CDMO 전문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는 방사성의약품 글로벌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것으로, 코스닥 상장을 완료한 후 내년부터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CDMO 생산설비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듀켐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예비심사 통과로 이전 상장을 통한 코스닥 방사성의약품 기업 진입의 첫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됐다”며 “코스닥 이전 상장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은경 (ee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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