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썰]"엄마 허락받아도 안 돼"…16세 미만은 SNS 못 쓰게 한다는 호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금지령'을 내릴 예정이다.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16세 미만일 경우 호주 내에서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7일(현지 시간) 영국 BBC, 미국 NBC 뉴스 등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호주 내각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주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금지령'을 내릴 예정이다.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16세 미만일 경우 호주 내에서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7일(현지 시간) 영국 BBC, 미국 NBC 뉴스 등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호주 내각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주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SNS가 어린이에게 가하는 '해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지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가 많은데, 정부가 (이런 걱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희롱, 성폭력,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 등이 확산하는 만큼, 이같은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만약 법을 어기고 SNS에 접속하더라도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이를 허용한 SNS 기업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SNS 금지령이 가져올 효과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는 모양새다 각종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SNS 사용 시기를 늦추는 것 외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각종 우회 방법이 있는 만큼, 규제의 눈을 피한 '어둠 속' SNS 사용자가 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법안은 8일 화상으로 열리는 주 정부 총리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지 매체는 호주 여야당이 모두 법안에 동의하는 모양새여서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된 유명 배우…"좁은 집서 고독사 두려워" - 머니투데이
-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야"…김구라, 조세호 결혼식 불참 왜? - 머니투데이
- 황정음 "아이 예쁜 거 나만 본다, 메롱" 전남편 이영돈 또 저격 - 머니투데이
- "피임을 왜 해요?"…성 경험 여학생 9562명에 물으니 - 머니투데이
- '김종국 재떨이 폭행 논란' 소속사 대표 눈물…"조금만 참을 걸" - 머니투데이
- '17%' 尹 지지율, 기자회견 반영 시 추가하락?…반전 만들려면 - 머니투데이
- 껴안고 죽은 폼페이 일가족 화석?…2000년만에 밝혀진 진실 - 머니투데이
- '1억 빚투' 이영숙, 재산 없다?…"토지 압류당하자 딸에 증여" 꼼수 - 머니투데이
- "외벌이 띠동갑 남편, 딴여자 생겨"…6년간 '월말 부부', 아내의 고민 - 머니투데이
- 서동주, 경매로 산 집 알고보니…"7~8년 후 재개발" 겹경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