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엄마' 제자들이 논문 대필해 치전원 합격…법원 판결은?

조수연 2024. 11. 8. 0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엄마찬스'로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어제(7일) A 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명 '엄마찬스'로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 로고. /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어제(7일) A 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 모 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A 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교수 모녀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유죄를 인정해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