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정하듯 결정' 최저임금 제도 손본다…내년 초 개선안 발표

나혜윤 기자 2024. 11. 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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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근거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졸속으로 결정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매년 노사 간 소모적 갈등만 유발했던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37년 만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찾아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뒤 노사 간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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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방안 모색"
지난 7월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명확한 근거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졸속으로 결정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매년 노사 간 소모적 갈등만 유발했던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37년 만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찾아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킥오프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하고,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두 달간 집중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후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제 방식으로 매년 결정한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뒤 노사 간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하다.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역시 노사의 팽팽한 이견으로 인해 표결로 결정됐다.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게 되고,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문제는 노사 중재를 위해 제시된 '심의 촉진 구간' 설정 기준이 객관적 기준 없이 매년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결정을 '흥정하듯' 결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올해에도 결국 표결로 결론이 나자 고용부는 소모적 노사 갈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 8월 고용부는 내부 논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저임금 결정 사례 주요국 조사 및 비교·분석' 연구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6개국 이상의 최저임금 제도 운용 현황과 장단점을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과 킥오프 회의를 통해 고용부는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문수 장관은 회의에서 "우리 최저임금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은 198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임위는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조사와 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소모적인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면서 "37년간의 제도 운용 경험과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회 논의가 실제 제도 변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정부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노·사·공익이 의결하는 과정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식의 개편을 추진했지만,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최저임금 개편이 입법 사안인 만큼, 연구회 논의안 도출 이후에도 사회적 합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연구회 관계자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대한 분석과 선진국 사례 등을 살펴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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