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 책임자 의무 지정 통보
김동욱 2024. 11. 8. 08:07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7일)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의 주된 유통 경로로 지목되는 텔레그램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국내법을 따르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 만큼 텔레그램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제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방통위 #텔레그램 #청소년보호 #딥페이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