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절도’ 의혹 나솔 정숙, 실형 살았다?…“집유기간에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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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빙자해 절도를 한 의혹을 받는 '나는 솔로' 23기 정숙(가명)과 동일인으로 지목된 미스코리아 대회 출신 박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매일신문'에 따르면 정숙과 동일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박씨는 2011년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이어간 끝에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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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조건만남을 빙자해 절도를 한 의혹을 받는 '나는 솔로' 23기 정숙(가명)과 동일인으로 지목된 미스코리아 대회 출신 박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매일신문'에 따르면 정숙과 동일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박씨는 2011년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이어간 끝에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영상에 출연한 강대규 변호사는 "박씨 사건의 판결문을 확보했다. 박씨는 해당 사건으로 남부지법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반성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돼 징역 8개월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박씨는 그 해 3월에 남자친구와 공모해서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로 남자가 숙박업소에서 씻고 있는 사이에 현금 200만원을 챙겨 밖에서 기다리던 남자친구 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라며 "이미 같은 해 2월 부산에서도 피해자에 100만원을 먼저 받고 도망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집행유예 기간에 서울에서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기존의 판결이 더해진다"며 "기존의 징역 6개월에 새로 징역 8개월을 받았으니까 14개월의 실형을 산 것으로 예상된다. 집유 기간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가석방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숙은 지난달 30일 '나는 솔로' 23기 첫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2010 광주·전남 미스코리아 출신이라고 밝히며 눈길을 모았다. 그는 예선에서 인기상을 받았다며 "내 리즈 시절이다. 남학생들이 다 나만 바라봤다"고 자랑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정숙이 과거 조건만남을 빙자해 절도 행각을 벌인 범죄자와 동일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숙이 공개한 사진과 박씨 범죄를 다룬 보도 사진이 동일하고, 해당 지역 미스코리아 예선대회 참가자 번호와 이름 등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건을 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1년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남성이 샤워하는 틈을 타 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300만원을 훔친 박모(당시 22세)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2009년과 2010년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에서 두 차례 입선한 인물로 여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 신청, 예선을 통과한 상태였다.
한편 방송 이후 논란이 커지자 ENA 측은 지난 6일 방송분에서 정숙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통편집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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