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받던 율희, 제대로 각성했다 "아이들 품에 안아 다시 키우고파"…최민환에 소송 제기 [TEN이슈]

최지예 2024. 11. 8. 0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본명 김율희·27)가 "아이들을 품에 안아 다시 키우고 싶다"고 밝히며 양육권 소송을 시작했다.

율희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며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율희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고심 끝에 제기된 소송"이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텐아시아=최지예 기자]

최민환-율희/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그룹 라붐 출신 율희(본명 김율희·27)가 "아이들을 품에 안아 다시 키우고 싶다"고 밝히며 양육권 소송을 시작했다.

율희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며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율희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고심 끝에 제기된 소송"이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율희에 대한 악플과 루머 등에 대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양 변호사는 "그동안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며 온라인상에서 갖은 비난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로 왜곡 되면서 본인과 아이들의 상처가 크다"며 "이에 그동안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단 분들이 조속히 삭제하고 사과한다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선처할 것이나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을 남겨두거나 향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 경고했다.

율희는 최민환과 2018년 5월 첫 아들 재율 군을 품에 안았고, 2020년 2월 쌍둥이를 출산했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당시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졌으나 율희는 최근 최민환의 성추행, 성매매 등을 폭로했다. 이에 최민환은 각종 방송에서 하차하고, FT아일랜드에서도 빠져 파장이 큰 상황이다.

다음은 율희 법률대리인 양소영 변호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가수 율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입니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본명 김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율희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고심 끝에 제기된 소송입니다.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며 온라인상에서 갖은 비난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로 왜곡 되면서 본인과 아이들의 상처가 큽니다. 특히 기존의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단 분들이 조속히 삭제하고 사과한다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선처할 것이나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을 남겨두거나 향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