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도 가능… 왜 안 되겠나"

김인영 기자 2024. 11. 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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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동 군사훈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타스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 토론클럽 총회에서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냐"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정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본질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소련 시대에 존재했던 관계로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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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동 군사훈련도 가능하다며 지난 6월 체결한 협정을 언급했다. 사진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각)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 클럽 전체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동 군사훈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타스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 토론클럽 총회에서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냐"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체결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의 침략이 있을 때 상호 지원에 관해 언급한 (협정의) 제4조도 있다"며 "모든 내용이 다 거기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해당 협정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한 윤곽을 설명한다며 "역내 안정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정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본질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소련 시대에 존재했던 관계로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 소련은 지난 1961년 조·소 우호조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약에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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