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1·상계·온수 정비사업장, 분담금 최대 1억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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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 시행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개선 방안을 실제 정비사업장에 적용한 결과 분양주택 물량이 최소 7%, 최대 27%가량 증가해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최대 1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된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11차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 및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등 3건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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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물량 최대 27% 늘어
서울시가 9월 시행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개선 방안을 실제 정비사업장에 적용한 결과 분양주택 물량이 최소 7%, 최대 27%가량 증가해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최대 1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된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11차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 및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등 3건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단지는 서울시의 ‘사업성 보정계수’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공시지가가 낮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허용용적률을 산정할 때 최대 2의 계수를 곱해 인센티브량을 기존 20%에서 최대 40%로 늘려주는 제도다. 용적률은 기준→허용→상한→법적 상한의 네 단계로 구성돼 각 단계를 거칠수록 늘어나며 허용용적률은 공공보행통로, 친환경 건축 등 시가 제시하는 항목을 충족할 때 받아갈 수 있는 ‘보너스’ 성격의 용적률이다. 허용 용적률이 증가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채우기 위한 용적률이 줄어들어 그만큼 분양주택이 많아지게 된다.
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대 대흥·성원·동진빌라는 사업성 보정계수가 최대치인 2.0으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두 배 증가했다. 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전략육성용도시설로 인정돼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분양 가능한 가구 수가 9.4%(1255→1373가구) 늘었다. 시는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이 평균 약 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곳에는 지상 45층 이하의 아파트가 15개 동, 1455가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재개발은 사업성 보정계수가 1.96으로 적용돼 39.2%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 분양 가구 수는 기존 공람안보다 27.3%(1216→1548가구) 늘었다.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재개발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88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7.6%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분양 가능한 가구 수가 기존 계획 대비 7.4%(773→830가구) 많아졌다. 시는 두 사업지의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각각 7200만 원, 45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입안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도 빠르게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용해 심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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