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북한과 합동군사훈련 가능…상호 군사지원, 소련 시절과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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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합동군사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지켜보자.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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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합동군사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지켜보자.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 조약이 러시아와 북한간 협력의 윤곽을 명시했다며 "역내 안정의 신호"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계기로 북한과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의혹에 이어 군까지 파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합동군사훈련 가능성을 거론하며 밀착을 과시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1만1000명 중 일부가 전투에 투입돼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있다.
상호군사지원 조항을 담아 북러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북러조약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소련 시절 북한과 체결했다가 소멸한 조약을 되돌린 것이라며 "사실상 새로운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소련이 1961년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았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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