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율희, 모성애로 시작한 반격…"최민환 성매매 관계없이 승소 가능→악플러 고소"

백지은 2024. 11. 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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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칼을 뺐다.

율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대표 변호사는 5일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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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왼쪽), 율희.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칼을 뺐다.

율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대표 변호사는 5일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율희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고심 끝에 제기된 소송이다.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함께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동안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며 온라인상에서 갖은 비난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로 왜곡되면서 본인과 아이들의 상처가 크다. 그동안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단 분들이 조속히 삭제하고 사과한다면 굳이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선처할 것이나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을 남겨두거나 향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변호사는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양 변호사는 "안타까운 건 율희가 이혼 전 법률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니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인식 못했던 것 같다"며 "최민환의 성매매 수사는 결정적인 영향은 없다. 법원이 누가 주양육자로 더 적합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변경이 어렵다. 양육권자가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인 것도 상관없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으며 주양육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율희는 2018년 최민환과 결혼해 1남 2녀를 뒀으나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이후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졌고, 율희는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율희가 최민환이 결혼생활 중 업소에 출입하고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업소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여론은 반전됐다. 이에 최민환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비롯한 방송에서 하차하고, FT아일랜드 활동을 중단했다. 또 성매매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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