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북한과 합동군사훈련 가능…협정에 상호지원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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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동 군사훈련도 가능하다며 지난 6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타스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총회에서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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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협정, 소련시절 관계로 돌아간 것…새로운 것 없어"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동 군사훈련도 가능하다며 지난 6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타스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총회에서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냐"고 답했다.
푸틴은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의 침략이 있을 때 상호 지원에 관해 언급한 (협정의) 제4조도 있다. 모든 내용이 다 거기에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협정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한 윤곽을 설명한다며 이를 "역내 안정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푸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과의 협정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소련 시대에 존재했던 관계로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 소련은 지난 1961년 조·소 우호조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 있었다.
푸틴은 북한이 옛 소련과 맺었던 조약이 자연적으로 효력이 소멸했으며 당시 조약에 비하면 새로운 것이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아직 푸틴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1만1000명 가운데 일부가 전투에 투입됐다며 북한군 중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평화의 기회를 얻고 싶다면 중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추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국경은 러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바람에 따라야 한다며 "중립이 없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선린우호 관계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중립적이지 않다면 잘못된 손아귀의 도구로 사용돼 러시아의 이익을 해친다"며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국가이며 제3국의 손아귀에서 그들에게 이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장기적인 합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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