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 안이었으면 퇴장 조치"···경복궁 앞 전신 레깅스 입고 요가한 베트남女

현혜선 기자 2024. 11. 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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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한 베트남 관광객의 경복궁 담벼락 앞 요가 촬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문화재 관람 예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경복궁 내에서 유사 행위가 발생했다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퇴장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궁궐 이미지에 부적합한 행위는 계도하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 신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해외에서도 문화재 관람 예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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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앞 '요가 촬영' 논란
"문화재 존중과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점 찾아야"
베트남 여성이 경복궁 담벼락에 기대 요가를 하고 있다. 사진=서경덕 교수 인스타그램
[서울경제]

지난달 29일 한 베트남 관광객의 경복궁 담벼락 앞 요가 촬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문화재 관람 예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7일 해당 촬영이 경복궁 외부 돌담길에서 이뤄져 제재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복궁 내에서 유사 행위가 발생했다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퇴장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 제6조는 운동·놀이기구 소지, 음주, 부적절한 복장 등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가하는 모습을 촬영한 A씨는 "개인의 선호도와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자신의 행위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역사적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궁능유적본부는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규정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궁궐 이미지에 부적합한 행위는 계도하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 신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해외에서도 문화재 관람 예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일본의 한 신사에서 칠레 출신 체조선수가 상징물에 매달린 영상을 SNS에 게재해 물의를 빚었으며, 미국 패션디자이너는 중국 자금성에서 부적절한 복장으로 퇴장 조치된 바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 훼손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지난해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 관련자들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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