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지 불 지를 수 있어”…집 앞에 시너 뿌리며 회칼 들쑤신 男, 어떤 사연이길래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11. 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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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시너를 뿌리고 회칼을 휘두르는 등 협박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수협박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 씨(6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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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벽간 소음 관련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벽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시너를 뿌리고 회칼을 휘두르는 등 협박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수협박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 씨(6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옆집에 사는 피해자 B 씨를 불러내 “내가 집에 시너도 사놨다. 언제든지 불 지를 수 있다”며 “살인미수로 2년 8개월 복역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시비 끝에 B 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나와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더욱 흥분했다. 급기야 A 씨는 집에서 가지고 온 시너를 B 씨의 현관문 앞에 뿌리고, 현관문 문틈에 회칼을 집어넣고 15회 들쑤신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평소 피해자와 벽간소음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직전 B 씨의 부친에게 “아들 행동 교육 좀 해달라”며 “술 먹고 있는데 오늘 앞에다 불 질러 버릴 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백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방화예비로 인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악화된 정신건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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