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준공업지역’, 규제 확 푼다… 최대 용적률 400%로 상향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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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더뎌지면서 낙후됐던 서울 준공업지역에 용적률 상향·체계 개편과 용도지역 조정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울 서남권 일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침체된 서울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미래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를 공급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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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립 때 기준 완화 적용
복잡한 정비 유형, 단순하게 재편
‘면적 무관’ 개발방식 선택하도록
“용도지역도 유연하게 조정·운용”
구로구 등 서남권지역 개발 탄력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간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 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 비율 10% 이상), 주거복합형(공장 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했다. 기존 전략재생형·산업재생형은 산업복합형으로 합치고, 주거재생형은 주거복합형으로 개편한다. 산업단지재생형은 삭제했다.
시는 또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준공업지역의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공장 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1만㎡ 이상은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부지 분할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3000㎡ 이상 1만㎡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할 수 있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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