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원 명단도 은폐하는 윤석열 정부 [세상에 이런 법이]

임자운 2024. 11. 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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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공개해야 하고,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와 관련된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단서 등). 아울러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상 제9조 제1항에 열거된 예외적 비공개 사유들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판결해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명백하게 반하는 정보 은폐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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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수석들. ⓒ시사IN 신선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이라는 것이 있다. 1998년에 시행된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웠다(제3조). 다만 예외가 있다. 국가안보, 진행 중인 재판 혹은 수사, 감독·검사·시험, 사생활 비밀·자유,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하지만 예외의 예외도 있다. 이를테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공개해야 하고,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와 관련된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단서 등). 아울러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상 제9조 제1항에 열거된 예외적 비공개 사유들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판결해왔다.

이 법에 따라 공적 영역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왔다. 법원은 그러한 정보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 국민의 알권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명백하게 반하는 정보 은폐가 이어지고 있다. 필자가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의 대리인으로서 수행 중인 사건만 보더라도, 대통령비서실은 비서실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명을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임을 대통령비서실과 고용노동부 측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막무가내로 숨긴다. 법 위에 함부로 올라서 있다.

왜 그럴까? 위와 같은 정보들이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것이 감추어지는 이유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투명한 공개는 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갖추어야 할 공정성과 투명성의 최소 수준을 담보한다. 지금의 대통령비서실은 그 최소 수준조차 갖추지 못한 탓에 자신들이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못하는 것 아닐까. 또한 시민사회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판이 계속되어야 그 재해가 올바르게 예방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관련 사업장이 어디인지부터 밝히려 한다. 고용노동부는 그 사회적 관심과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그 사업장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실제 소송에서 “그 이름이 공개되면 해당 사업주의 신용과 명예가 침해된다”라고 주장했다).

중대산업재해 사업장명 비공개는 위법

당연하게도 법원은 이러한 정보 은폐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 비공개를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비공개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 비공개에 대해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바, 담당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업무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대통령비서실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은폐 기조가 꺾일지 의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행정청이 자체 종결처리 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공표했다가, 52개 시민단체로부터 철회 요구를 받았다. 국정감사에서도 정부 측의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국민의 알권리를 틀어막는 정부를 본 적 없다.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보장과 국정 수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포기했다는 생각까지 든다. 참 위태로운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임자운 (변호사)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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