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소비자 분쟁 절반은 세탁 과실이나 제품 불량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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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 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품의 품질이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천875건을 분석한 결과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인 경우가 1천235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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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 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품의 품질이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천875건을 분석한 결과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인 경우가 1천235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사례가 978건(25.2%)이었다. 두 사례를 합하면 전체의 57.1%에 달한다.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하자 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497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후손질 미흡이 172건(17.6%), 오점 제거 미흡이 138건(14.1%) 등이다.
특히 대형 세탁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발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체 심의 건수 가운데 상위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게 1천893건(48.9%)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크린토피아와 월드크리닝 2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가 35.4%(1천372건)로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10개 세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심의 건수 1천893건 가운데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것은 408건(21.6%)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주요 유통사, 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와 간담회를 하고 ▲ 품질관리 강화 ▲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 처리 활성화 ▲ 사업자 책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보상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세탁물을 의뢰 또는 회수할 때 제품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세탁 후 문제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당부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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